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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부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1.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2. 2일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했을 때 3일이 경과하면 독촉 및 경고 통보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4일 이내로 한다.
4.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체험학습으로 인정한다.
5.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유예를 결정한다.
6. 학생 자치활동(어린이회) 내용은 학교규칙에서 학생생활규정으로 이동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내용 일부를 개정한다.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참고> 학부모 및 학생 여러분들은 첨부파일을 잘 읽어보시고 2017.학교규칙 개정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9월 23일 (금)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17.9.26.(화)15:00 수업분석실에서 토론회를 가집니다. 그때 오셔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