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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훈육제도 단계 규정 5회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교내봉사활동으로 대체 가능하다.
2. 어린이회 임원 선출의 경우 단일후보는 투표과정 없이 당선으로 인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