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밀주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에 따른 안내
작성자 김태경 등록일 2024.09.23

1. 관련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24-170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있는 구성원(학교교사학부모지역민 등)에게 안내드립니다.

조례명

(공고번호)

주요내용

발의자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 제2024-17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대표발의


  의견 제출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조례폐지안 2쪽 참고)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후 대비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의견제출 방법우편팩스메일 중 택1

    1) 우편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스: 055-211-7109(전화: 055-211-7104)

    3) 메일shkim100@korea.kr


붙임 1. (공고 2024-17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2.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방법 및 내용 안내 1.  끝.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