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24-170호「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있는 구성원(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민 등)에게 안내드립니다.
가. 의견 제출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조례폐지안 2쪽 참고)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나.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메일 중 택1 1) 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스: 055-211-7109(전화: 055-211-7104) 3) 메일: shkim100@korea.kr
붙임 1. (공고 2024-17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방법 및 내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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