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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을 경우 병 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자가진단 앱에 등록)
증빙서류(의사 확인서, 소견서, 검사결과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