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67호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명: 2023학년도 밀양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2. 개정내용 가. 미리벌중학교 선택권 확대 1) 도내 시의 동 지역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사천시 제외)중 희망자 2) 창원 감계초등학교, 무동초등학교, 북면초등학교 졸업자 중 희망자 3) 김해시 읍 지역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 중 희망자 나. 초등 광역 학구 전·입학생의 거주지 기준 중학교 선택권 부여: 거주지 기준 학교군과 해당중학구 선택 확대 3. 예고기간: 2022. 6. 13.(월) ~ 2022. 7. 4.(월) 4. 시행일: 2023학년도 경상남도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일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22. 7.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등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처 1) 주소: 50452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2(상남면, 밀양교육지원청) 2) FAX: 055-350-1588 3) 전자우편: ebegirl@korea.kr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350-15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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