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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밀주초 등록일 2022.06.23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67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68조에 의거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명: 2023학년도 밀양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행정예고

2. 개정내용

미리벌중학교 선택권 확대

     1) 도내 시의 동 지역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사천시 제외)중 희망자

     2) 창원 감계초등학교무동초등학교북면초등학교 졸업자 중 희망자

     3) 김해시 읍 지역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 중 희망자

초등 광역 학구 전·입학생의 거주지 기준 중학교 선택권 부여거주지 기준 학교군과 해당중학구 선택 확대

3. 예고기간: 2022. 6. 13.() ~ 2022. 7. 4.()

4. 시행일: 2023학년도 경상남도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일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 7. 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서면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등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등

    의견제출처

      1) 주소50452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2(상남면밀양교육지원청)

      2) FAX: 055-350-1588

      3) 전자우편: ebegirl@korea.kr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350-15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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