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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밀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주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은 2022. 10. 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주초등학교에게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